저작권위원회 “故 이우영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권말소등록제 도입 후 첫 사례
“실제 창작 참여해야 저작자” 확인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 왔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다.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작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한편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