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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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cony@nate.com)]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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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양양)(lovecony@nate.com)]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동안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2023년 5월 기준)이며, 관내 7723건, 401.2ha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농지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상훈 기자(=양양)(lovecon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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