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제돌이도 나섰다‥"후쿠시마 오염수 막아달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며, 해녀와 어부 등 4만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인단에는 불법포획됐다가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 등 우리 바다에 사는 고래 164마리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바다에 뛰어든 스쿠버 다이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현수막을 펼칩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해녀들은 공포감이 더욱 더 큽니다.
[김은아/제주도 해녀]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국가는 방임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제주도 해녀와 어부, 스쿠버 다이버, 생선회를 파는 상인들까지 4만 명 넘는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송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소송인단에는 제돌이, 태산이, 복순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투입됐다가,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입니다.
동해와 후쿠시마 바다를 오가는 남방큰돌고래 110마리,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마리 등 각 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164마리가 포함됐습니다.
[김소리/변호사] "다 국제협약상 보호종이고, 우리 국내법,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소송 쟁점은 두 가지, 먼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일본을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외교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인단은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래의 소송 자격을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도롱뇽이, 2018년 설악 케이블카 설치 때는 산양 28마리가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각 법원은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1996년 미국 캘리포리아 법원은, 멸종위기종인 바다쇠오리가 낸 소송에서, 바다쇠오리에게 위험한 방식으로 벌목을 하지 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오유림 / 영상제공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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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509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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