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어 광주도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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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이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6일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기각된 이의신청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하는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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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이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6일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기각된 이의신청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하는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단 명의로 이의신청했다.
재단은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을 불수리 결정을 했으며, 민법 469조 1항의 제3자 변제에 대한 규정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판사는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공탁권은 절차적 요건뿐 아니라 해당 공탁 유효성에 대한 실체적 요건도 공탁서와 첨부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공탁 신청인은 채권자에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도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 관련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해 외교부는 항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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