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강제동원 면죄부?‥전범기업 빠진 위로금

이덕영 2023. 8.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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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은 빼고, 우리 세금으로만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 제출을 앞둔 법안대로라면 최소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미신고자 등입니다.

사망과 행방불명자에게 1억 원, 부상장애는 1억 원 이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 예산,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은 빠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연인원 780만 명.

이 가운데 2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노역 도중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법 초안 대로라면 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억 원, 최소 20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위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겁니다.

재단 측은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 초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 등은 피해자 2명과 일부 유족들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어제)] "그런 돈은 없어도 살고 그런 돈 받아서 뭐 할거요. 나는 절대 아무리 없어도 그 돈은 받기 싫습니다."

한편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은 공탁 거부에 대한 외교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명확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 배상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외교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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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정호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509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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