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중학교 운동부코치, 학부모 후원금 받다 '해고' 처분
의정부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처분을 받았다.
선수의 학부모들은 관행적이고 학교 측에 정식 회계처리를 요구했던 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의정부시 A중학교와 B운동부 선수의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중학교는 이날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열고 선수의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매월 25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B운동부 코치를 중징계(해고) 의결했다. 코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코치의 후원금 수수는 경기도교육청에 제보돼 학교 측에 통보됐고 이를 확인한 뒤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다 .
코치의 후원금문제가 표면화되자 일부 선수의 학부모들은 “코치가 최저 시급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생들을 지도해달라는 차원에서 운동부 선수의 학부모회장을 통해 후원금을 지원했다. 문제가 될 수 있어 방과후 학교과목으로 개설해 정식 회계처리를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은 관행화 된 일로 정식 회계처리하고 선처해달라”고 학교 측에 호소했다.
해당 코치도 “문제가 될 것 같아 B운동부 후원회를 통해 받았다. 급여는 23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방과후 학교 과목으로 개설했으나 코치가 토요일이라며 거절했고 후원금은 관행화돼 있지 않다. B운동부 후원금 사실은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학교회계절차를 거지치 않은 후원회 형식의 어떤 찬조금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A중학교 B운동부는 현 코치가 2017년 부임하기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도 후원금이 문제가 돼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B운동부 선수들을 외부 지도자에게 지도받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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