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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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경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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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경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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