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군복무 마치기 전 어떻게 동아일보 입사했나

조현호, 박서연 기자 2023. 8.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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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1985년 12월12일 군전역→12월1일 입사 "휴가 외출 기록 없어…나이 위반"
이동관 "故총무과장 '나이 예외' 유권해석, 부대장 취업지원 특별 말년휴가"

[미디어오늘 조현호, 박서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85년 12월 군복무를 마치기 전에 동아일보에 입사해 병역법과 응시자격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또한 나이도 응시 제한 연령을 한 살 초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금 고인이 된 당시 동아일보 총무과장이 나이 문제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부대장의 특별 말년휴가를 받아 응시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동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위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수습기자 응시자격 기준은 학력, 나이, 병역 총 세 가지였으나, 지원 당시 1957년생 병역미필이었던 이 후보자는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한 1985년 10월은 '병역미필'로 보안사에서 군 복무중이었다”며 “공고를 보면 85년 동아일보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교부 접수는 1985년 10월8일부터 17일까지 세종로 본사 총무부에서 이루어졌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필기시험(85년 10월20일)과 2차시험(85년 10월27일)까지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해당 기간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하나, 병무청을 통해 이 후보자의 휴가 기록을 확인해보니, 후보자의 마지막 휴가일은 85년 8월 8일이었고, 10월에는 휴가를 나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의원이 제시한 이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1일이고, 병적증명서의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12일로 군 복무기간과 취업 기간이 겹친다. 서 의원은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것인데,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위반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일반 사병은 만기전역일 전에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며, 영리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고 (국방부가) 답변을 제출했다”고 썼다.

특히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직장가입일도 85년 12월1일로 입사일과 동일해, 입사만 하고 실제 출근은 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급여는 지급되었으므로 법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서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종합하면 이동관 후보자는 애초 응시 자격을 위반해 언론사 기자시험에 지원하고, 휴가도 나가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기업(동아일보사)에 취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의 동아일보 입사 지원부터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합격한 것인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당시 입사지원서와 함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보안사의 영향력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1985년 모집공고 일부 강조표시. 사진=서동용 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이에 이동관 후보자는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밝힌 '동아일보 입사 응시 자격 위반에 대한 입장'에서 “후보자의 동아일보 입사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며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1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5년 12월12일 병장 만기 전역하였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일부 강조표시. 사진=서동용 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병적기록부 가운데 휴가 기록. 일부 강조표시. 사진=서동용 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이 후보자는 나이 제한 위반 의혹을 두고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연극배우 오현경씨의 형)으로부터 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하였”다고 답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동아일보 경력증명서. 일부 강조표시. 사진=서동용 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전역 이전에 응시하고 입사해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두고 “군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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