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징계위 18일로 연기
[앵커]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사건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루게 됐습니다.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국방부가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겁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전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장관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여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각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 7∼20명으로 구성될 심의위는 전 단장의 '항명사건' 수사 지속 여부는 물론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이 승인 없이 TV에 출연한 것을 두고 군이 추진 중인 징계위원회가 18일 개최됩니다.
애초 징계위는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단장측이 해명을 위한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규정을 위반하고 생방송에 임의 출연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한 반면 박 전 단장측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에 불과하다"며 반박한 상황입니다.
박 전 단장은 18일 징계위에 참석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해병대 #박정훈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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