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급간부 우려돼 재검토했다"더니…사단장 혐의 '빼곡'
보신 것처럼, 국방부는 장관까지 서명한 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윗선'을 감싸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국방부는 줄곧 '초급간부들이 포함된 게 우려돼 그랬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페이지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모두 확인해 보니,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혐의가 중점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 보도 보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11페이지의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담겨있습니다.
수사단이 판단한 임 사단장의 책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주요 임무라는 걸 알고도 출동 당일에야 뒤늦게 여단장에게 상황을 전파한 데다, 구명조끼나 안전 로프 같은 안전장비에 대한 지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해병대라는게 눈에 잘 띄도록 빨강색 체육복으로 복장을 통일하라거나 경례를 철저히 하라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부분만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언론 브리핑용으로 따로 만들어졌던, 3페이지짜리 문건보다 사단장의 혐의가 더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단장 이외에도 여단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4명의 혐의도 개별적으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초급간부들에 대해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초급간부 3명을 함께 묶어 "현장 안전 통제 소홀 및 사고 대책 미강구"라고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사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가 초급 간부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8일) :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혐의자) 중의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입니다.]
이때문에, 군의 설명과 달리, 혐의가 더 많이 적시된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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