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분당 흉기 난동’에 자신 얼굴 내보낸 YTN 임직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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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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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클라스 측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클라스 측은 또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클라스 측은 형사 고소에까지 이른 이유에 대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화면에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이 깔렸다.
YTN은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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