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우건설 “한남2구역 118프로젝트 여전히 가능… 본계약 해달라”

박순원 2023. 8. 16.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118 프로젝트' 수행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공언하며 조합원 개별 접촉을 시작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뉴타운 118 프로젝트가 여전히 수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한남2구역이 본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한남2구역 고도제한 118m로 완화하겠다고 약속
시공사 선정 1년 됐지만 성과 못내...시공사 지위 박탈 전조
조합원 접촉 재개하며 "본계약 시 118프로젝트 이행 가능"
한남2구역 재개발 한남써밋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118 프로젝트' 수행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공언하며 조합원 개별 접촉을 시작했다. 특정 지역 고도제한 규제만 완화할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과 정면 대치되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최근 자사 한남2구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18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며 조합원 개별 접촉을 재개했다.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조합원과 접촉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회가 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박탈을 추진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한남2구역 수주전 당시 조합에 '118 프로젝트'를 제시해 시공권을 따냈다. 118프로젝트는 한남뉴타운 고도제한을 기존 90m에서 118m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한남2구역 최고 층수는 14층에서 21층으로 늘어나게 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줄고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남뉴타운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건설사의 시공 영역이 아니라 서울시·정부 당국의 인허가 영역이다. 서울시는 남산 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한남뉴타운 최고 높이를 90m로 규제하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말 재확인했다.

대우건설이 조합원 개별 접촉에 나선 이유는 최근 조합 내에서 시공권 해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합 이사회는 대우건설이 입찰 당시 약속한 한남뉴타운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근 시공권 계약 해지를 결의했다. 조합은 대우건설과의 시공권 계약 해지가 타당한 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특정 지역 고도제한 규제만 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남2구역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대우건설은 사실상 허위 광고를 통해 한남2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여전히 118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용산구청과 먼저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논의한 뒤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다만 대우건설은 조합과의 시공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한남뉴타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뒤 3개월 내 시공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한남2구역 조합은 아직 대우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시공사를 먼저 선정한 한남3구역 조합의 경우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7개월 여만에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뉴타운 118 프로젝트가 여전히 수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한남2구역이 본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