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지적장애인…"초등학생이 외모 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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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10대 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지적장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평소 내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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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장성희 기자 = 자전거를 타고 10대 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지적장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군은 인근 가게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주머니에는 또 다른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평소 내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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