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 남은 동물은?…방치 우려

김민지 2023. 8. 16. 19: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앵커]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됐던 김해의 한 민간 동물원이 결국 재정난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문을 닫은 동물원에는 야생동물 등 60여 마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남은 동물들에 대한 마땅한 관리 방안이 없어, 방치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김해의 한 동물원입니다.

매표소 문은 굳게 잠겨있고, 입구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앙상하게 마른 이른바 '갈비 사자'를 계기로 열악한 동물 사육 실태가 드러났고, 동물원 측은 재정난으로 최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동물원 대표 : "걔네(동물)들이 더 불쌍하게 되기를 원치는 않죠. 상황이 이래도 노동을 해 가지고 30만 원씩 벌어가지고 지금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남은 동물입니다.

문이 닫힌 동물원입니다.

이곳에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60여 마리의 동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동물원은 지난 6월부터 남은 동물들의 분양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분양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헌/김해시 환경정책과 : "(동물을) 차례차례 분양하면서 폐쇄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동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디로 이송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동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동물원 운영을 중단하려면 보유 생물 관리계획을 신고하고, 폐원하려면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최대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동물원이 속출하면서, 남겨진 동물 학대와 방치 논란이 전국에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애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 "이 동물원 같은 경우도 그다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법이 너무 미약하고요."]

동물 방치 우려가 커지자 동물보호단체는 남은 동물들의 먹이 제공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