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안돼" 전주·광주서 판결 잇따라

김진영 2023. 8. 16.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민법 469조 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 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의신청 기각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1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재단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신해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공탁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단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재판장은 민법 469조 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 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고 박해옥 할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주지법에 공탁하려 했으나 상속인 측(자녀 2명)의 반대와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단과 외교부는 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