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몰던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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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밤 9시께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서울청 기동대 소속 A순경(30대)이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되면서 A순경은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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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술을 먹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밤 9시께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서울청 기동대 소속 A순경(30대)이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A순경은 또한 전동 킥보드 운행시 의무화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도로교통법상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되면서 A순경은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A순경의 소속 청에서 감찰 조사 중”이라며 “법적 처분 외에도 경찰 내부에서 별도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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