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두 자녀 가정도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박지혜 2023. 8.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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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다자녀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두 자녀 가정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시 현행 세 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다자녀 전형을 두 자녀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문화시설 할인 등을 위한 다자녀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규칙 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는 늦어도 올해 10월 이후 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비됩니다.

차를 살 때 취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재정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우선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강 민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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