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법원서 연달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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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배상금)을 법원 공탁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주지법이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에 대한 공탁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16일 광주지법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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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배상금)을 법원 공탁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주지법이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에 대한 공탁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16일 광주지법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9)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이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원재단의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원재단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전날 전주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법원이 이틀 연속 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피공탁자(이춘식 할아버지)가 신청인(지원재단)에 ‘신청인 쪽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이 나타나는바, 담당공탁관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판결금은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전날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도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씨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연이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른 법원들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제3자 변제를 할 방법은 없다. 지원재단은 이번 전주지법, 광주지법 사건을 포함해 수원지법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동일한 이의신청 건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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