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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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준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변호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인 4일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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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준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변호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6월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달 3일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튿날인 4일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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