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m 높이 고소작업차서 노동자 2명 추락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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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18분께 서울 구로구 궁동 오류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최모(44)씨와 유모(63)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타고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5층 높이에 있던 작업대(바스켓)에서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차량 꼭대기에 있는 작업대와 사다리 부분이 모두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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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6일 오전 9시18분께 서울 구로구 궁동 오류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최모(44)씨와 유모(63)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타고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5층 높이에 있던 작업대(바스켓)에서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씨와 유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각각 이대목동병원과 고대구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차량 꼭대기에 있는 작업대와 사다리 부분이 모두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한쪽 면엔 안전난간이 없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는 사람이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야 한다. 작업할 때는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노동청은 이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경찰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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