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 근본 대책 마련하겠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8.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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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덕동물재생센터는 2009년 가동중단 이후 14년째 여과설비 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는 지난 2007년 준공된 덕동물재생센터에 대해 2013년 7월경부터 마산 앞바다의 수질 향상을 위해 여과시설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월부터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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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가동 중단 이후 14년째 미봉책 지적돼
민선8기 들어 근본대책 찾기위해 컨설팅…30년된 노후 시설 종합적 타당성 검토 우선 시행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덕동물재생센터는 2009년 가동중단 이후 14년째 여과설비 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는 지난 2007년 준공된 덕동물재생센터에 대해 2013년 7월경부터 마산 앞바다의 수질 향상을 위해 여과시설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월부터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여과설비 개량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2020년 1월 시장 방침을 받아 시행해온 것으로, 2020년 7월 공법사 선정,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 시행까지만 이뤄졌다.

민선8기 창원시 출범이후, 대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던 중 2022년 9월 자동여과시설 하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감사관과 전문가 등의 컨설팅이 실시됐다.

그 결과, 2020년 사업 기획단계에서 하수도법에 따라야 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수도법 제5조) 반영, 투자 재심사 이행, 설계 경제성 이행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노후된 전체 시설의 종합적 타당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하수처리 운영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덕동물재생센터는 계절변화와 집중호우 등 불명수 유입으로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항목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연 1~3회 초과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 물재생센터의 상황도 비슷한 실정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환경부의 새로운 방류수 기준에서는 위반 횟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고 있다.

앞서,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심 대법원 상고기각(창원시 일부 승소)으로 최종판결이 났고, 창원시는 약 205억 원(원금 105억, 이자 100억)의 손해배상청구금을 받게 되었다.

이 소송은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가동이 불가해 2010년 9월 창원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로 시작됐다.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단체는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이 더 적은 하수를 방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시는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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