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5대 강력범죄’ 소년범 형사처벌 3% 그쳐…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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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5대 강력범죄 소년범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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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5대 강력범죄 소년범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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