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5대 강력범죄’ 소년범 형사처벌 3% 그쳐…法개정 추진

김민정 기자 2023. 8.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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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5대 강력범죄 소년범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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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5대 강력범죄 소년범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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