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놓고 한수원·어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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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식힌 뒤 배출된 따뜻한 물 때문에 지역 어가가 생산량 감소 피해를 호소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피해 범위를 산정하는 용역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어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새 용역을 토대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어가는 "피해 범위를 넓게 산정한 용역을 두고 어촌계 간 반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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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범위 산정 두고 반목 지속
- 이미 어촌계 10곳에 336억 지급
- 12월 새 용역 결과 후 추가 예정
- 어민 “못 받은 8곳 반발 불가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식힌 뒤 배출된 따뜻한 물 때문에 지역 어가가 생산량 감소 피해를 호소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피해 범위를 산정하는 용역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어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새 용역을 토대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어가는 “피해 범위를 넓게 산정한 용역을 두고 어촌계 간 반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앞서 한수원은 중간보상 형식으로 기장 18개 어촌계 중 10곳에 330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16일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 소속 어민 약 150명은 고리원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업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고리원전은 고온의 원자로를 식히고자 바닷물을 냉각수로 쓴 뒤 다시 배출한다. 이때 방류된 따뜻한 물, 즉 온배수는 통상 해수온도보다 7~9도 높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리원전 등 기장·울주지역 소재 원전 10기가 방출한 온배수는 연평균 59억t이다.
기장은 예전부터 질 좋은 자연산 미역의 산지였다. 미역 양식 또한 1965년 기장 학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어민은 겨울 찬 바다에서 수확되는 미역이 온배수 탓에 ‘바늘구멍병’과 같은 수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병충해에 시달려 상품가치가 크게 훼손돼 왔다고 주장한다. 미역 수확 시기 또한 본래 5개월(11월~이듬해 4월)이었으나, 현재는 절반도 안 되는 60일 내외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피해 보상 움직임은 2002년 어대위가 꾸려지면서 대두됐다. 2006년 한수원이 온배수 어업 피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듯했다. 문제는 피해 범위에 대한 이견이다. 2007년 부경대·한국해양대 연구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수온 1도 이상 상승 구역)는 5.7㎞, 어업 피해 범위는 7.8㎞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의 절반 정도로, 기장미역의 대표 산지인 학리어촌 상당 구역은 범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지역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수원은 2009년 전남대에 보완조사를 의뢰했다. 2012년 전남대는 온배수 확산범위 8.45㎞ 어업 피해 범위 11.5㎞를 산정, 사실상 기장 전역을 피해지로 봤다. 그러자 한수원은 전남대가 어업실태조사자료 등 보고서 내용에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빠뜨리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며 용역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2015년에는 전남대를 상대로 연구용역비(9억7233만 원) 반환 청구 소송도 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한수원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어민은 전남대 용역 결과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전남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부경대에 새 조사를 의뢰한 한수원은 오는 12월 도출되는 결과에 근거해 다시 보상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미 중간보상 형식으로 기장 18개 어촌계 중 10곳에 336억 원을 지급했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전남대의 조사보고서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대법원 판결에도 언급돼 있다. 다만 용역을 수행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다수 어촌계에 중간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어민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대위 김종학 위원장은 “전남대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는 곳과 아닌 곳 간의 갈등이 생긴다”며 “새 용역으로 보상을 진행하면 또다시 어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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