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만 하던 ‘의대 증원’ 논의, 환자·병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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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논의한 정부가 환자·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협이 6월 말 이후 정부와의 회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협의 테이블 확대로 의사 증원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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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논의한 정부가 환자·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협이 6월 말 이후 정부와의 회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협의 테이블 확대로 의사 증원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및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소아·응급·심뇌혈관질환 진료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의사 확충이 필요하므로, 보정심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문위가 필요한 의사 수와 필수의료 및 비수도권 지역 의사 확대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 보정심에 보고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내년 4월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의사 수급 상황을 분석해 탄력적으로 증원·감원을 결정할 조정 메커니즘이 도입돼야 한다”며 “보정심 산하 전문위에서 적정 의사 인력의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의대 교육·수련 환경 개선안 등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윤석열 정부 들어 회의를 연 건 이날이 처음이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 포함 25명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위원, 의협·간호사협회·병원협회 같은 의료공급자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인사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서 수요자 대표 위원을 맡았던 양대노총 인사가 빠진 대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인사가 새로 들어갔다.
앞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의사 이익을 대변하는 의협하고만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다양한 주체가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보정심을 활용하기로 한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의논해왔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더라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육성안을 논의하기로 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협과의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다. 보정심 회의를 계기로 의협의 협의체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의체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의협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의사 확충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보정심이 필수의료 취약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려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요구는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의료공급자 중심인) 보정심 구성은 지자체나 비수도권 대학 등 이해당사자들을 고루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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