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뉴스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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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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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민사소송에 대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선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긴급히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 멘트 시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 동안 게재했습니다.
당시 방송 화면에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 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YTN은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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