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조사 착수했지만…징계기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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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신분으로 sns에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징계 기준도 없다네요.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린 박병곤 판사.
정진석 의원 실형 선고 후 11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던 박 판사는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대법원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박 판사를 상대로 실제 게시글을 작성한 게 맞는지, 작성 시기와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관 윤리강령이나 대법원 윤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확인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령과 권고만 만들어 놓고 위반시 어떻게 처벌하고 징계할지 하나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 창원지법에 근무했던 이정렬 전 판사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을 올려, 품위유지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게 SNS와 관련 유일한 제재였습니다.
대신 형사재판에서 박 판사를 제외하는 사무분담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에 등 떠밀리는 모양새가 부담입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고민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박병곤 판사 규탄 성명을 내며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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