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강제동원 공탁’ 기각…외교부 “항고할 것”
[앵커]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맡아달라는 '공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정부 측이 이의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이마저도 기각하면서 다시한번 '제3자 변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공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금 공탁 절차가 개시됐지만, 법원은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낸 공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거부할 땐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사안"이며, "양측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피해자 측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으로,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의 '제3자 변제'는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김정희/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변제할 수도 없고 공탁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서 이번에 공탁 불수리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결국 사전에 제대로 법적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계속 구하겠다고 밝혀 긴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이 방대한 데다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문제는 담겨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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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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