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정치글 논란 재점화… 경위 파악 나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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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이례적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최근까지 SNS에 각종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을 다수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의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SNS에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을 올린 데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 판사의 과거 글이 소환된 데에는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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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선 엿새 뒤 “울분·절망”
현재 여당에 부정적 성향 의혹
일각 “법관에 무분별 공격 우려”
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이례적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최근까지 SNS에 각종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을 다수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법조계 인사들은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법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과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후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면 올린 글까지 공개돼 그가 현 여당에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박 판사의 과거 글이 소환된 데에는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은 법관 개인의 SNS 사용 자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평성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의 내용이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2년 의결한 권고의견에서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판결의 근거가 아닌 법관 개인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B 부장판사는 “1심 판결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2·3심을 거쳐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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