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체 이용하고 가명 쓰고 기술 빼돌린 전직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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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국내 점유율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직원이 자문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수십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문중개업체를 매개로 한 이 같은 신종수법은 어떤 경쟁업체가 기술을 빼간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자문 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A사 이사 출신 최모(34)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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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출신 50대 구속 기소
檢 “신종수법”… 유사방식 수사
16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간부급 직원 출신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문 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A사 이사 출신 최모(34)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씨가 유출한 정보 중에는 사내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 및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와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는 국가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다.동생의 신분증 등을 도용해 2개의 가명을 만들어 자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자문중개업체를 매개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신종수법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업체가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문의 형식으로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정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자문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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