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총장 자필 서명해놓고…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김용준 2023. 8. 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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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해병대 사단장이 안전대책 강구 지시를 하지 않는 것 등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라고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 순직 경위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표지입니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로 보고됐는데, 이들 모두의 친필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내용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모두 11쪽에 달하는데, KBS가 입수한 보고서 결론 부분에는 사단장 등 8명에 대한 혐의 적용 사유도 적혀 있습니다.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주요임무를 늦게 전파하고, 구명의 등 안전 대책 강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단장은 안전 위해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예하 부대에 주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반면 초급간부들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호/변호사/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 : "실제 해병대사령관 서명의 보고서, 해군참모총장 서명의 보고서, 국방부 장관 서명의 보고서가 실제 있는 것이냐'는 것을 알 권리 차원에서 (알리고자) 제공하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가 공정한지 따질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장관 직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등의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했다며 해병대 사령부가 소집했던 징계위원회는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모레(18일)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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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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