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 하던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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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어던 중 한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이웃이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신의 집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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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박대준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어던 중 한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이웃이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신의 집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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