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폐원 두고 법정 공방…"절차 위반" vs "뼈 아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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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서울백병원 폐원을 둘러싸고 폐원을 반대하는 교직원 측과 학교법인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6일 서울백병원 교수와 직원 26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 측을 상대로 낸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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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전체로는 흑자…폐원 사유 있나"
법인 "대학·학생 미칠 영향 고려해 판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달 말 서울백병원 폐원을 둘러싸고 폐원을 반대하는 교직원 측과 학교법인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6일 서울백병원 교수와 직원 26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 측을 상대로 낸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교직원 측은 법인 이사회가 상업적인 관점에서 폐원을 결정하고 결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측은 "서울백병원만 떼놓고 적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병원에는 투자를 하면서 이곳은 하지 않으니 계속 적자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지역 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 과연 폐원을 결정할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설병원 전체로 보면 적자가 없는 흑자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대학에 병원이 없어지는 것은 교지 축소와 마찬가지"라며 "폐원은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반면 학교법인 측은 "채권자(교직원)들은 의사 반영 없이 갑작스럽게 폐원이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경영악화는 20년에 걸쳐 진행됐다"며 "법인은 그간 병원의 상징성을 고려해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회생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급기야 교육부 감사에서 경영난에 대한 지적을 받기에 이르러 자구적인 노력으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폐원은 인제대 교직원과 학생에까지 미칠 피해를 감안해 내린 뼈아픈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교직원들이 (폐원 관련)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의문"이라며 "이 사건의 문제는 전보 결정이 아닌 폐원"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다음 달 6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심문 결과는 9월1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서울·부산·상계·일산·해운대 등 5개 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서울 병원의 폐원을 결정했다. 또 병원 내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9월1일자로 전보 조치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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