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아내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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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16일 오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부산 내 장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80대 장모와 아내 B(50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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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항소 기각"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16일 오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부산 내 장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80대 장모와 아내 B(50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어 B씨는 퇴근 이후 귀가하지 않았고 A씨에게 전화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바꿔 달라고 했지만, 장모의 '찾아오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장모는 A씨가 집에 찾아오자 욕을 했고, A씨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서 인근을 찾아가긴 했으나 자수할 것인지 망설이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현재 위치만 알려준 것에 불과해 자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히 깊은 부위에 흉기를 찔렸다"며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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