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장모·아내’ 중상 입힌 50대, 2심서도 ‘징역 8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8.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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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80대 장모 C씨의 집에서 흉기로 C씨와 5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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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쌍방 항소 기각…“피해자들에게 용서 못받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80대 장모 C씨의 집에서 흉기로 C씨와 5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장모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에 B씨는 퇴근 이후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온 남편 A씨에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장모 C씨에게 전화해 아내와 통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C씨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고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장모의 집으로 가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한 A씨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자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범행 이후 경찰서 인근을 찾아가긴 했으나 자수할 것인지 망설이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현재 위치만 알려준 것에 불과해 자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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