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 빼돌린 BNK경남은행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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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62억 원가량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0) 씨(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에 대해 우선 50억 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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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62억 원가량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0) 씨(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에 대해 우선 50억 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데 따른 조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내용은 지난해 9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일부다. 공소시효를 고려했다”며 “나머지 수사 의뢰 사건과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15년간 경남은행 서울 투자금융부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 8월~2017년 10월 이 씨는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원리금을 본인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2차례 이체해 326억 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 씨가 담당하던 또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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