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려 간첩조작' 국정원 직원 무죄 판결에…검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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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폭행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무죄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51)와 박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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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폭행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무죄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51)와 박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이던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유가려씨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려씨에게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가려씨를 폭행, 협박해 불리한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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