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美남성… 1조 6000억원 배상 판결

정채빈 기자 2023. 8.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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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연인과 헤어진 후 보복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지른 미국 남성이 약 1조 6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다. 이는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1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CBS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결별한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대해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피해 여성 A씨는 2021년 10월 결별한 후 자신의 사적인 사진 등을 잭슨이 온라인상에 유포했다며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만나 한때 동거하기도 했으나 2020년 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A씨는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당시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A씨를 감시했다고 한다. 그러다 이들은 2021년 10월 결별했다.

잭슨은 이후 포르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파일 공유 서비스 드롭박스의 공개 폴더에 A씨의 사적인 사진 등을 올렸다. 또 A씨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의 사진들이 게시된 소셜미디어에는 A씨의 직장과 A씨가 다니는 헬스장 계정을 태그했다.

또 지난해 3월 A씨에게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지불하는 데 A씨의 계좌를 도용했고, 가상의 전화번호로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혔다. 잭슨의 범행으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법원 배심원단은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2억 달러(약 2676억원)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 달러(약 1조3380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다만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 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향후 비슷한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결은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상징적인 승리가 된다며 “이번 평결의 엄청난 액수가 억지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들이 이같은 비열한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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