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전복 사고"…아파트 주차장서 청소하던 70대 근로자 사망

임용우 기자 2023. 8.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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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근로자가 전복된 청소차와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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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근로자가 전복된 청소차와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7분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근로자 A씨(71)가 탑승형 청소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청소하던 중 차가 전복돼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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