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YTN에 3억원 손배소 제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6일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보도를 하며 배경 화면으로 이동관 후보자의 이미지를 내보냈다. YTN은 해당 뉴스 끝에 “배경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며 “해당 시간대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은 또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책임 소재와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기술적 실수로 파악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주조정실에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다수 방송 전문가들은 최대 5초 내 긴급 조치돼야 할 사안으로 이런 사고가 생방송 중 10여 초 이상 지속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는 “방송사고를 낸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에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등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YTN은 두 차례 사과 방송을 했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제도가 있는데 바로 소송을 냈다”라며 “언론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는 소송으로 넘어가면 압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방송사고를 침소봉대해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사라지냐”라며 “방송 장악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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