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들…원인은 대출 심사?

홍정민 기자 2023. 8. 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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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혼자일 때 가능했던 정부 혜택이 결혼 후엔 가구소득이 올라, 소득 심사기준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2011년에 결혼한 부부가 2013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31만3202건.

결혼 후 배우자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면서 전체 가구소득이 오르게 되는데, 미혼자와 기혼자의 소득 기준에 거의 차이가 없어 각종 정부 대출 혜택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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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지연 비율 첫 4% 돌파


최근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혼자일 때 가능했던 정부 혜택이 결혼 후엔 가구소득이 올라, 소득 심사기준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관련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지연 신고 비율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결혼한 부부가 2022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모두 19만6483건. 이중 결혼 3년차에 해당하는 2022년에 혼인 신고한 부부는 8377쌍이다. 2020년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 중 4.3%가 2년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올린 것이다. 지연 신고 비율이 4%를 넘은 건 2011년 통계 이래 처음이라고.

반면 2011년에 결혼한 부부가 2013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31만3202건. 이중 2.8%의 부부가 2013년에 혼인신고를 접수했다. 9년 사이 혼인신고 지연 건수가 1.5%p 오른 셈이다. 아울러 결혼 4년차에 신고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결혼 4년차에 혼인신고 건수는 2939건이지만, 2023년엔 3756건을 기록했다.

결혼 전 동거를 하는 경우 외에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에는 법의 사각지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주거 관련 대출 문제로 나타났다. 결혼 후 배우자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면서 전체 가구소득이 오르게 되는데, 미혼자와 기혼자의 소득 기준에 거의 차이가 없어 각종 정부 대출 혜택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

실제로 정부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자금 특례대출 제도를 살펴보면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기준이 같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받을 수 있고, 1인가구라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각각 연소득 4000만 원을 버는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8000만 원이라 대출을 못 받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둘 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 일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혼·미혼 소득기준 논란이 커지자,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을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을 750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보다 기준을 더 확대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은 1억 원까지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도 6000만 원보다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도 현행 부부 당 1회에서 2회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결혼이 패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표의 발언은 정부 안보다 기준을 더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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