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방송사고에 "정신적 고통 극심" 3억 원 손배소 제기

윤수현 기자 2023. 8.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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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YTN의 '앵커 백' 방송사고와 관련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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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 제출, 방통심의위 심의신청도
김석진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이동관 법률대리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YTN의 '앵커 백' 방송사고와 관련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YTN이 방송사고를 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며, YTN이 고의로 방송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우장균 YTN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YTN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 씨에 대해 보도하면서 실수로 이 후보자 얼굴을 '앵커 백'(앵커 배경화면)에 띄운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동관 후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형사고소 이유로 꼽았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 객관성,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까지 방통위원을 지낸 김석진 씨가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을 맡고 있다.

한편 YTN은 방송사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에서 해당 방송분을 삭제하고, 이동관 후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YTN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고와 관련해 먼저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으며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TN은 방송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1일 미디어오늘에 이동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당시 YTN지부는 “YTN의 인사검증 보도는 언론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이걸 방송사고와 엮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야 말로 방송장악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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