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번째 법원 출석…재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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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오는 25일까지 법원에 출두하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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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해도 셀프사면 불가
네 번째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오는 25일까지 법원에 출두하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피아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등을 포함해 13개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리코법이 적용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 조지아주에선 주지사가 아닌 별도 위원회만 사면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를 인정할지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과 재판 장면이 TV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다. 조지아주에서는 판사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에 촬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나 증인이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 촬영에 관대한 편이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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