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생후 18일 된 여아 살해…10대 친모 구속 송치

김선형 2023. 8. 16.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생후 18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친모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친정집에서 아기를 질식하게 만든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씨는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살해 정황을 파악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영아 시신 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생후 18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친모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친정집에서 아기를 질식하게 만든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살해 정황을 파악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