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방송사고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제기

이민후 기자 2023. 8. 16. 18: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오늘(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형사고소와 관련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스 측은 또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한 바 있습니다.

YTN은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