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합쇼핑몰 사업, 공공기여 방식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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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옛 방직공장터를 복합쇼핑몰로 개발하는 사업을 앞두고 광주시가 사업자와 사전협상에서 예상 이익 규모 산정과 공공기여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계획 조정과 공공기여량 산정에 관한 협상 조정위원회 종료가 임박하면서 시민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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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옛 방직공장터를 복합쇼핑몰로 개발하는 사업을 앞두고 광주시가 사업자와 사전협상에서 예상 이익 규모 산정과 공공기여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의회와 전일방(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전일방부지개발 주민 대책추진협의회는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계획 조정과 공공기여량 산정에 관한 협상 조정위원회 종료가 임박하면서 시민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안평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홍근 건축사와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박 건축사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에서 "전체 부지 60%가 공장용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땅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개발이익과 향후 영업이익의 사회 환원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간 복지 실현을 위해 복합쇼핑몰에 공연장·대형서점·미술관·전시관 등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장학재단 운영이나 문화예술 진흥 방안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부지 내 35m 통과도로를 지하화해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지면은 공원, 지상은 고가 보행 데크를 만들어 '광주형 하이라인 파크'를 추구할 것도 건의했다.
조 교수는 "부지 개발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업지역의 경우 부지의 25∼35% 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협상안에 따르면 도로 면적은 14.9%"라며 "녹지 역시 일정 비율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 부지를 관통하는 35m도로와 제2공원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일방부지 개발에 따른 효과가 개발업자 위주가 아닌 시민 편의성과 공공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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