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공증증서로 남긴 아버지...그런데 모든 토지를 장남에게 줬다?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다른 형제가 오래전에 받은 결혼 자금·토지 보상 금액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돼
-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 부동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시가를 산정하게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사남매 중 셋째입니다. 저희 남매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평생 혼자서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죠. 일 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주변 정리를 하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 년이 지난 뒤에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 토지를 장남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공증증서로 남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지는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한 달 전에 큰 형님이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큰형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유학비용은 물론이고, 형님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지해 주시면서 사업자금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10년이 넘도록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에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월급조차 받은 적 없는데, 둘째 형님은 결혼자금으로 5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제 동생은 30년 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국가도로에 수용될 때, 보상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제분들 중에 사연자분만 못 받으셨네요.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유산을 나누는 소송을 진행할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이미 다른 형제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이 없으니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유류분 반환청구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모든 가족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우진서: 민법 1112조 이하에서는 유류분을 규정하면서 유언 등을 통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일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반하더라도 법률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재산 중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보다 부족하게 재산을 분배받은 경우나 재산을 아예 분배받지 못한 경우라면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의 비율에 관해서는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 일정 부분 상속인들에게 자녀나 배우자는 2분의 1, 아니면 직계존속. 이게 부모님이죠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됐다고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 우진서: 네, 법조문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지는 1년이 넘었으나, 나 이외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 및 유증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게 1년이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1년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서 나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 또한 인지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걸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가 가능하니까 이 사연자분은 제기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유류분을 산정하는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수대로 n분의 1로 나누는 건가요?
◆ 우진서: 사망 당시에 아버지의 명의 재산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 개시로부터 1년 내에 행해진 증여재산 등을 합한 적극재산에서 아버지 명의의 채무라는 소극재산을 제외한 금액에 당사자별로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 조인섭: 더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인들이 아버지한테 그전에라도 받은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아버지 명의의 채무를 제외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 우진서: 네, 그리고 그 재산에서 각자 받을 법정 상속분에서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상속 개시 당시 재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관해서는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예금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험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각종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을 보니까 동생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도로에 수용됐을 때 보상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동 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이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현재로 환산을 하는 걸까요?
◆ 우진서: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 개시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많아서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이것들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현금 증여를 한 경우 증여 시점과 아버지께 돌아가신 시점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을 하고요. 부동산의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시가를 감정 등을 통해서 산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받은 거를 가치를 반영해 준다는 거네요.
◆ 우진서: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4남매 중에 셋째신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가 큰 형님에게 상속됐고, 큰 형님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를 알게 돼서 조금이나마 아버지 재산 중 일부라도 본인이 받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또 상속의 개시 그리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의 경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해보인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분들이 오래전에 받은 결혼 자금과 토지 보상 금액의 경우에도 다 유류분 산정에 포함이 되는데요.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고 부동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시가를 산정하게 된다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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