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관련 정부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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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오늘(16일) 오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도 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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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오늘(16일) 오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당사자들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재단이 낸 공탁 신청을 거부한다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도 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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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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