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 박차훈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지난 15일 박 회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장 기각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청구한 이유에 대해 “(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의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회장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A씨가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고문을 지내면서, 변호사 수임료 대신 5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며 새마을금고 최상층부 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검찰은 지난 3일 지난 6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7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 회장 자택 등을 연달아 압수 수색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남 요인 암살용? 北, 자폭무인기로 BMW 폭발 장면 보도
- 중앙지검, 명태균 관련 ‘尹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 주말 한파주의보급 추위…다음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
-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만에 정상회담
-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동문 “동상 걸린 후배 챙겨주던 사람…경악”
- 권익위 “尹정부 전반기 26만명 집단 민원 해결”
- 수험표 배달에 수험생 수송까지...“콜택시냐” 경찰 내부 불만 나왔다
- Trump team plans to end EV tax credit, potentially hurting Korean automakers
- ‘해리스 지지’ 유명 배우 “미국 디스토피아, 떠나겠다”
-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