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60억 횡령사고’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이혜리 기자 2023. 8. 16. 18:48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간부급 직원을 1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일부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지난 2일 이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2016~2017년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법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한 뒤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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