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G엔솔 간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 중개업체 A사의 전 이사 최모(34)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유출한 영업비밀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다. 정씨는 회사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런 방법으로 2년 동안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하고 약 9억80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본다.
검찰은 정씨가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국내 자문 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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